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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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38조 (임원 및 임기)
제38조(임원 및 임기)
①한국소비자원에 원장ㆍ부원장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원장ㆍ부원장ㆍ소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④ 부원장, 소장 및 상임이사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⑦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 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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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13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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