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ㆍ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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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증명책임 소재 가.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일정 소비자 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률 및 고시의 내용 가.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된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분실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도 위법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12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1호에 반하므로,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를 중지할 것을 이 사건 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조, 제20조 제1항), 그와 별도로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
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법 제20조),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법 제52조의6 제1항, 제4항, 법시행령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