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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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5조 (평등한 대우)
제5조 (평등한 대우)
①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②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ㆍ외국인투자기업ㆍ대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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