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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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42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42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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