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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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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36조 (도입외자의 검토·확인)

제36조 (도입외자의 검토ㆍ확인)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자본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이에 의하여 당해 자본재 또는 원자재등의 도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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