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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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34조 (외자도입의 국회보고)
제34조 (외자도입의 국회보고) 재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연도까지의 외자도입현황에 관한 사항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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