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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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31조 (담보물의 강제처분)
제31조 (담보물의 강제처분)
①재무부장관은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법인(이하 "政府保證法人"이라 한다)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절차는 민법ㆍ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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