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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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3조 (외자의 도입기준)
제3조 (외자의 도입기준)
①대한민국 국민ㆍ대한민국 법인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②정부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자의 도입을 인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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