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①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14, 1993ㆍ12ㆍ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이 경과된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1ㆍ1ㆍ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이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기간내에 발효되지 아니한 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대가의 지급이 외자도입법 제24조 및 제23조 소정의 그 기술도입계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면세되는 소득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위 소득의 지급이 관계법령 소정의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지급된 대가이어서 면세될
실이 인정된다고 본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대가의 지급이 외자도입법 제24조 및 제23조 소정의 그 기술도입계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면세되는 소득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위 소득의 지급이 관계법령 소정의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지급된 대가이어서 면세될
노우하우의 공여가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노우하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외자도입법에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소정의“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7점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과세대상 자산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양도허가는 1974.6.10 비로소 있었으므로 위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는 1974.6.10 이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