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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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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제1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행정지원)

제1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행정지원)

①재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ㆍ안내ㆍ상담ㆍ고충처리 기타의 행정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부소속 공무원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행정지원센터(이하 "外國人投資綜合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할 재무부소속 공무원을 외국인투자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중에서 지정하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을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주재근무 또는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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