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까지 정부 및 주무관청이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투자법은 정부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공고할 의무를(구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할 의
이자율인 연 20%~30%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구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시설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되었고, 그에 대한 민자 적격성 재조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자 적격성 재조사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
장을 말한다)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실시협약”이라 한다. 2) 민간투자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5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이 사건 후순위차입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민간투자법 제7조 제1항은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조 제12항의 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에 의한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배당을 할 수 없다. 타)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한국개발연구원이 2007년 작성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는 ‘자금재조달의 절차’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자율인 연 20%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시설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간투자시설
제12항의 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에 의한 후순위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배당을 할 수 없다. 카)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한국개발연구원이 2007년 작성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는 ‘자금재조달의 절차’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 대한@@@회(24%), 한국 공제회(15%)는 원고의 주주가 되었다. (3) 자금재조달 협의 및 변경협약의 체결 (가)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기본계
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구 민간투자법 제7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부문의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물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물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화물유통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