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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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야 한다(구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 주무관청은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거나(구 민간투자법 제29조), 공익을 위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구 민간투자법 제47조). BTO 방식으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그 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대전고등법원 2016나105972017. 9. 13.
전부금
“실시협약”이라 한다. 2) 민간투자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5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수립·공고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그에 따라 주무관청이 수립·고시한 민간투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