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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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8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현행
- 법률 제9824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않으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것만으로도 관리운영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민간투자법 제24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간주된 이상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파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는 계약을 “실시협약”이라 한다. 2) 민간투자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5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수립·공고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그에 따라 주무관청이 수립·고
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로 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 접자본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