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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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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附帶事業의 施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4.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7, 2007.4.11, 2007.8.3, 2011.4.14>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市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1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ㆍ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7.4.11, 2007.8.3>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④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認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認ㆍ許可등의 擬制 規定에서 다른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行政機關의 長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⑥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⑦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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