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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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2024. 3.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55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3. 19.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2항). 민간투자법 제17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위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
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실시협약”이라 한다. 2) 민간투자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5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수립·공고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별표 2 중 제2항이 적용되어 ‘사업의 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구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사업도 포함된다)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