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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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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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2025나53462026. 1. 28.
추심금
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국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도 확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인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2024. 6.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출석 장소 : OO시 OO구 OO로 (OO동 - ) OOOO 층 OO지방국세청 조사 국 조사 과 조사 팀 사무실 4. 조사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조사청은 2019. 4. 2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