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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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263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접수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제6항).』 ○ 제1심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제4행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를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제보는, 피제보자인 임BB의 탈루세액 또는 임BB으로부터 징수된 세액이 50,000,000원 미만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5조의 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