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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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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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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9092025. 8. 1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있다. 따라서 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상증세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37282025. 7. 16.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의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처분을 다투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안지원 2017가단103942018. 8. 29.
손해배상 해당여부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담당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81조의14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태하였으며, 제81조의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17842016. 9. 23.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등

하나, 증여세 납부통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심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불복방법의 통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재결청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조세행정에 있어서 2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2112007. 1. 31.
양도소득세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판단 기준

고 있으나, 그 결정 자체에 이의가 없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게다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34호 결정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문 하단에는 부동문자로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헌법재판소 90헌바21992. 7. 23.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판소에서 사용하는 심판결정서 서식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통지에 관한 부기문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규정은 오로지 재결청이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당해 청구인에게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

대법원 91누60161992. 3. 31.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복

대법원 88다카145641989. 4. 25.
손해배상(기)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제60조 제2항에 위반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누43791989. 2. 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하여 그

대법원 86누2541986. 9. 9.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등에 의하면, 같은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대법원 85누6201986. 8.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아니할 수 없는바, 소론과 같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결정기간을 경과하도록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은해 11.26 심판결정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수령한 원고가 그 결정이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소기간

대법원 82누71982. 12. 2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에 국세청장에게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만 할 경우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통지하면서그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었다 하

대법원 81누2201981. 10.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각 간주된 후에 통지된 이의신청기각 결정서에 기재된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의 의미

대법원 80누2111981. 1. 27.
행정처분취소

가. 소원재결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재결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의 기산일 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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