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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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있다. 따라서 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상증세
의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처분을 다투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을 제기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담당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81조의14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해태하였으며, 제81조의
하나, 증여세 납부통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심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불복방법의 통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재결청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조세행정에 있어서 2
고 있으나, 그 결정 자체에 이의가 없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게다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34호 결정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문 하단에는 부동문자로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판소에서 사용하는 심판결정서 서식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통지에 관한 부기문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규정은 오로지 재결청이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되어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당해 청구인에게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
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불복의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0조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복방법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불복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항,제60조 제2항에 위반한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심판청구인이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하여 그
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등에 의하면, 같은법 또는 다른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라 아니할 수 없는바, 소론과 같이 국세심판소장이 심판결정기간을 경과하도록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같은해 11.26 심판결정서를 발송함으로써 이를 수령한 원고가 그 결정이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소기간
에 국세청장에게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만 할 경우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통지하면서그 결정서에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부기내용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었다 하
기각 간주된 후에 통지된 이의신청기각 결정서에 기재된 "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의 의미
가. 소원재결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재결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의 기산일 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