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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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3552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6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에 앞서 피고에
원고가 2020. 3. 3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메일로 경정청구결정(안)을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및 제5조의2의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가 2014. 1. 1.~2014.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2015. 1.
을 적용하였다면 당해 연도에는 인정이자율을 변경하여 원칙적인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는 영원히 인정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전자시스템상으로 부속서류 첨부가 불가능하여 제출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 및 전자신고)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별도 제출하거나 현장방문 접수를 통하여 얼마든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