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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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타법개정, 2021. 11.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4277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6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6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는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고, 위 제59조 제4항에서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심판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
정소송은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 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
소의 제소기간 역시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2014. 1. 6.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다만, 신청 또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김AA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 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 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본문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 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 재결서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권은 그 심사청구를 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
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