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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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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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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8842025. 11. 27.
과세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6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692025. 5.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6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2492021.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1952019. 5. 31.
부가가치세 등 경정

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는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고, 위 제59조 제4항에서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6972019. 8. 1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6972018. 6.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심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7102018. 8.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 이와 같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482018. 10. 11.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4642017. 10. 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7852015. 8.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이는 불변기간이고(제5항),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4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3102015. 8.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5322015. 12. 23.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정소송은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 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02014. 7.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의 제소기간 역시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2014. 1. 6.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다만, 신청 또

서울고등법원 2013누502122014. 5.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972013. 1.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김AA은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42282012. 11. 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 기간이다(제5항).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2012. 5.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 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서울고등법원(춘천) 2010누732011. 4.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 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30742011. 9.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 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 재결서의 송달을 수령할 대리권은 그 심사청구를 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502011. 6.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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