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④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⑤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78.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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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5220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3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930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79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5건
024. 7. 2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25. 2.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았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를 거
항변은 이유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그에 따른 통고처분에 기하여 조세범칙행위자로 하여금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기납부된 해당 벌금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납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통고처분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무자
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
여 위와 같이 부과된 조세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함에도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
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압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0. 10.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은 별지7 기재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
였고, 조세심판원이 2024. 6. 28. 이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 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
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판단 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의
사건 무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역시 부적법하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8. 2. 대통령령
라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게 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