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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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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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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7242026. 3.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2) 절차적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7502025. 5. 15.
부작위위법확인

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할 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제출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인천지방법원 2025구단502262025. 11. 4.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로 보아야 함

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질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이와 같이 기한후 신고로 볼 경우 피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된 세액을 통지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4재구합100452025. 4. 17.
법인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2020. 4. 30. 이 사건 문중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고지를 하지 않았고, 신고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은 채로 ‘경정’할 수 없음에도 2021. 1. 4. 이 사건 종중

광주고등법원 2024재누10072025.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위 소송에서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 2022다2680162025. 5. 15.
부당이득금[조세채권에 배분된 공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법정기일, 구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들 간의 관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정한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강남세무서장이 소외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중 본세 부분과 소외인이 예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072024. 9. 26.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992024. 7. 2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증세법에서는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한 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2024. 8. 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수정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2015. 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47조의3 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4912024. 9. 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수정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47조의3참조]. 또한 과세관청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092024. 9. 26.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반드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 각 결정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6272023. 10.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관련 근거 법률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연장 통지 없이 기한 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 증액경정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4342023. 11. 10.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의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732023. 4. 4.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3. 7. 1.자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3982022. 8. 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 그런데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3042022. 12. 2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DDD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가 있은 다음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7782022. 9. 22.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0112022. 5.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190,868,733원 및 세액 19,086,873원을 각 기한 후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초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 제3항에 따라 2020. 1. 2.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319,180원(= 본세 7,442,983원 + 가산세 6,876,198원,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9682022. 9.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7712021. 11. 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항 제4호의 의제배당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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