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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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세가 일단 정당하게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제38조 이하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확장과 같은 법 제42조의 물적 납세의무 및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권의 보장, 그리고 체납처분을 통한 국세의 강제징수절차 등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은행이 수입물품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 시기 및 국세기본법상 물적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소극)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그 국세의 법정기일'의 의미
1.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발생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그 근거법규(根據法規)가 위헌(違憲)임을 이유로 무효확인(無效確認)의 소(訴)를 제기한 경우 위 근거법규(根據法規)의 위헌(違憲)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지 여부2. 구(舊)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의 위헌(違憲)여부3. 위헌(違憲)인 법률규정(法律規定)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위헌(違憲)으로 선고하기 이전에 합헌적(合憲的)으로 개정(改正)
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서 이 사건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1990.4.3. 위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방위세의 징수를 위하여 개정전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계류를 압류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위 회사
또는 다른 세법과의 사이에서 불평등(不平等)이 발생하게 되어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호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과 같은 내용의 우선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만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가등기담보권ㆍ양도담보권ㆍ지방세 등과의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 이전에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소극)
가.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설정의 가부(적극) 나. 이른바 집합물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점유개정
가. 소위 집합물양도담보물권의 설정과 점유개정 나. 원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가.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 나.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5 판결 및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등 참조),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문언상 원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려면 동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납세자인 소외 유산실업과 원고은행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유산실업이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 내역난의 1 내지 25 기재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위 물건들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으니 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세징수법 제12조 , 제13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 나.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된 것으로 볼 시기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
사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그 체납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효력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화해조서에 담보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초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매수인을 양도담보권자로 보고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부(소극)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제소전 화해 조항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목적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 재산인지 여부(적극)
피고는 이를 소외 2가 양도담보를 설정한 재산으로 보아 소외 1이 위 각 세금을 체납하고 소외 2가 1979. 4. 2.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를 소외 1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해 11. 6. 원고를 위 각 세금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날 원고에게 위 각 세액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원고의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