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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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2848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다. 또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2020년에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2018 내지 2019 사업연도에 이 사건 금액을 사내유보한 것으로 처
두 판결로 종결되었다). 마. 피고는 B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B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따라 2016. 9. 13.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인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에 관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
원고에게, 정CC가 원고의 과점주주이고 이 사건 대상주식에 대하여 재공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희망자가 없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2)에 따라 원고를 위 체납세액의 80%에 해당하는 x,xxx,xxx,xxx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각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발
업하였다. 주 식회사 ○○○은 아래 표 2와 같이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사 업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100%)된 최AA도 위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2 생략) 나. 최AA의 처분행위 최AA은 2018.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021누21) 계속 중에 있다. 마.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에 부족하자 소외인이 원고 지분 100%를 가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순자산가액 89,798,479,944원을 한도로 하여
를 수정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않자, 2018. 1. 11.경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의정부세무서장은 A에 고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과점주주인 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지분율 49%) 하였으며, H은 아래 표와 같은 국세체납액 , ,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표 생략) 라. H은 201
HH에게 있다. 따라서 주사무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박HH에게, DD분사무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임00에게 우선 부과하고, 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국세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범위에서 이 사건 법인에 부과할 수 있음에도 주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법인인 것을 전제로 원고 박HH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
국세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징수하지 못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참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 그러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원고는 2006년, 2007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을 뿐 2006년, 2007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하지는 않았으므로,
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및 이에 터 잡은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 2호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및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35,975,94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로 위 각 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위 각 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소외 1에 대한 제1, 2압류처분은 위법하다. ⑷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 2호는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및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하BB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26.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유한회사 AA이 체납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중 35,975,940원(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공매불능 통보를 하고, 공매대행 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4. aaa가 000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0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에 aaa의 체납액 aaa원
다. O 박00은 과거 000000을 경영하면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0000과 000000은 박00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박00이 그 주주 명의를 차용함으로써 위 법인들은 박00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 하게
방세 등의 과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7조) 해당 여부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48조) 해당 여부 확인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법인세법은 과세자료의 용이한 수집과 조세회피 목적의 변칙적 주식거래의 방지를 통해 과세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조세채권의 실효
금이 체납되자 2008. 7. 18. 소외 회사가 소유한 원고의 주식 19,900주 등을 압류하였고, 2008. 10. 10.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과점주주인 소외 회사가 그 때까지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