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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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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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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4022025. 6.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현행 상증세법령 어디에도 감정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선별 감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9조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반되며 납세의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상증세법 제60조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84062022. 12. 23.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에 대하여는 ‘중과 제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들은 8. 2. 대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동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는데, 피고는 공적 견해표명과 반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38322017. 1. 11.
손해배상

정으로 볼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위 기한을 넘겨 결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관련 공무원이 그 재량의 한계를 넘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2952016. 11. 11.
가산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및 서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은 국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의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피고가 결정한 결과가 되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4262015. 1. 28.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처분한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위법함

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동안의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에 반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일부 종교인에 대하여만 자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 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752013. 7. 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4. 3. 30. 재정경제부령 제36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 사업장소, 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7192011. 2.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뿐 김FF에 대해서는 우편조회만으로 그치는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한 끝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에 정해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 6호증, 갑 제5호증의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18622010. 1. 6.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됨

반해 국세징수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징수 세목과 세액 등을 특정하여 해당 부분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징수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0682010. 2. 5.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증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1항, 제19조를 각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서울고등법원 2008누69142008. 11. 4.
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을 방어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증여세 부과처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을 남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 소정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서서 위법하다.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규정상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송파세무서장 내지 피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200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1242008. 1. 30.
부동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을 방어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증여세 부과처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을 남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 소정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⑦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규정상 중복세무조사는 허용될

대법원 96누185571997. 4.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95구8921996. 4. 19.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터 2년6개월여 동안 자산양도차익과 그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도 어긋난 것이므로 적어도 이사건 과세처분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은 차감되어야할 것이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부분도 위법하

대법원 96누78161996.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는 없으나,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

서울고법 93구184421993. 12. 1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청 기본통칙 37‥‥‥ (9) 제2항에 반하여 해석함으로써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규정한 같은 법 제19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나. 판 단 (1) 상속재산인 여부 상속세법 제2조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고등법원 90구20921992. 10. 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뿐 주식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다섯째,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에 직면하여 있었고 피합병법인은 건실한 회사였는데, 정부 및 합병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위

대법원 91누78661992. 2. 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와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시점 나.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누69311992. 3. 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의 의미(=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 나. 등기소로부터 과세자료가 접수된 무렵에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는 아닐지라도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92누31991992. 7. 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당원 1991.11.26. 선고 90누42

대법원 92누43831992. 9. 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한 자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자의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과세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마.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