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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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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8조 (납부의무의 소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8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다만,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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