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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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5조 (배분금전의 공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5조 (배분금전의 공탁)
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으로서 그 채권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환부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전2항과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