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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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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5조 (배분금전의 공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5조 (배분금전의 공탁)

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으로서 그 채권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환부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전2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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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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