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세징수법 제87조 (재공매)
제87조(재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31>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