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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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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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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902021. 5. 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4. 20. 북부산세무서에서 이 사건 납부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납부서는 구 국세징수법(2020. 2. 4. 법률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0262020. 6.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답변서 참조). 그러나 당시 피고 소속공무원이 지참한 것은 ‘납세고지서’가 아니라 ‘납부서’였으며(국세징수법 제8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292019. 9. 24.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어지고,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기간, 세목, 산출 근거 등을 적은납세고지서의 발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국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참조), ③ 따라서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가산세를 신고·납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962016. 12.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징수법 제8조(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대법원 2006두79422006. 9. 22.
영업정지처분취소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경매가 개시됨으로써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5호에 해당하는 제외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한요구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대법원 94다107401994. 9. 27.
부당이득금

부가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부과,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방위세는 국세징수법 제8조(시, 군위탁징수)의 예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를 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당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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