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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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타법개정, 2013. 8. 29. 시행
-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9265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931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4. 28.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371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7. 11. 23. 시행
- 법률 제467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리및○○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가 ‘○○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구 국세징수법(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아 이 사건 지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공매를 ‘제1 공매’라고 한다). 3) 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甲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甲 회사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乙 등이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공매절차의 배분일에 乙 등은 공매대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丙 은행이 5순위로 배분을 받자, 乙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에서 乙 등에게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매절차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후순위 채권자인 丙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
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를 실시한 주체로 간주되며(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내지 현행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 2문 참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체납처분비 교부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A
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38조), 피고는 같은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이처럼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주권교부청구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주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같은 법 제38조), 피고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공매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이처럼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주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
세무서장은 영진개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8. 9. 이 사건 임대건물을 압류하고, 2005. 10. 11.경 구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0. 26.경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공매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 을 하였다. 나. 피고 BBBBBB공사는 2017. 4. 18.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 세무서로부터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받았음을 이유로 공매대행통지 및 공매처분을 한 후 201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CCCC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예금반환청구권인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 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채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의 필요성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BBB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처분을 위해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매각결정취소의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공매가 어려워 체납처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는바(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단순한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된 재산을 공매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이○○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금액 58,563,820원을 1순위로 체납처분비 2,066,320원,
은 2013. 10. 18. 소외 1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2,066,320원, 2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을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
이유로 그 소유의 경북 청송군 OO면 OO리 산OOO 임야 76,0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기하여 OO세무서장을 대행하여 2014. 3. 12. 이 사 건 임야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는 등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배분기일인 2014. 7. 16. 배 분할 금액 58,563,820원을 1순위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시키는 환가처분을 할 수 있는바(임승순, 조세법, 2016년, 262쪽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
를 위 특칙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왔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에서 ‘민법 제578조가 말하는 경매에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한 것도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역시 국가기관인 세무서장 또는 그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압류된 재산을 매도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9항에 따라 HH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도 포함된다. 그런데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110,906,450원의 조세채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윤BB은 향후 체납된 국세납부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집행의 제약요인을 제거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절차에 의거 공매를 통한 조세채권회수를 위해서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결 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