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제35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 단 1) 관련법령 및 법리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
1.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고,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와 사해행위 전후관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보장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분을 하여 원고를 비롯한 제3자가 체납사 실을 알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체납 국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
개인의 재산권에 즉시 혹은 곧바로 체납처분을 반드시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세금(당해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정수한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일반 채권자인 원고보다 체납 국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취지 및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액’의 의미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대위권에 의거하여 채무자 김○필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효과는 김○필의 채권자 전체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기한우선권자로서 예금보험공사가 김○필에 대한 채권의 상계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필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화채권을 국세징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환가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근저당권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달려 있고, 원
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국세기본법을 오해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담보목적의 가등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하다거나, 설령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이 사건과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우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우위)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나.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취지
가. 국세체납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전에 임차주택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주택의 양수인이 위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소비세 등에 우선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란 자진납부기한이 아니라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을 발동하여 그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고지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1항 3호 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가. 가처분법원 등에 통지없이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가처분 이후 압류처분된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가처분권자가 명의변경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소극)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을 공제함이 없이 배당된 경락대금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