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19412020. 6. 19.
양도세취소

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7. 15.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의 FF생명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해당 보험금채권을 포함한 청구인의 국세징수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이 같은 항 단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08헌바86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ㆍ반복ㆍ무차별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

헌법재판소 2007헌바139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52008. 5. 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법 기타 특별법과 같은 정도로 그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

서울고법 94구386891995. 8. 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