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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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622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징수 시작 후에 당사자 사망의 경우라도 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
제기한 후에 망 OOO이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추심 권한에 변동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3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9. 2.18.경 BBB을 체납자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 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2019. 4. 10. 이 사건 조세채권의
니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구 국세징수법 제27조 등을 근거로 체납자 소외 1의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압류하면서 소외 1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에 잘못이 없음을 전제로 그 압류의 효력을 인정한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7조 제2항 등에 따라 이후 AAA이 체납한 모든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2016. 9. 29.(등기접수 기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최aa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귀 법인이 지급한 부동산 양수대금 지급내역을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제출 요청하오니 공문을 수령한 즉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세청 담당공무원은 20
었다고 봐야 한다. 2)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7. 12. 14. 국세징수법 제27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증여에 대해 질문했고, 피고는 2017. 12. 22.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박○○은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현금을 증여해 주었다’는 취지의
5,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은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가 2009. 12. 1. 이
무렵을 기준으로 한 CCC웨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지는 않았다. ③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7. 3. 피고 AAA에게 ‘국세징수법 제27조에서 정한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제1근저당권등기와 관련된 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및 입금계좌정보를 요청하니 2014. 7. 11. OO지방국세청 OOOOOO과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
BBB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의 소재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자, 2015. 4.경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남은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30. 위 질문에 대해 ‘피고는 2012. 3. 29.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산을 현실로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매매거래를 살펴보건데, 원고 산하 군산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을 근거로 피고 차BB에게 2011. 8. 18.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내역을 질문하였고, 피고 차BB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사본 2부를
법 및 국세징수법상에 따라 적법한 권한의 행사이고, ○○세무서장 명의로 원고의 주요거래처에 '마지급금 조회 및 지급중지 요청'의 공문을 보낸 행위 또한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한 질문검사권(국세징수법 제27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국세기본법 제85조),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의 질문검사권( 국세징수법 제27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지급조서제출의무자,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할 수 없으므로 국세인 원고의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중의 하나인 피고의 1979사업년도의 원고의 법인세 결정시의 위 감면사업년도의 의제감가상각액 인정권은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79사업년도의 법인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