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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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산세가 발생하여 체납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점(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위 9,079,434,18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 행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47조, 제48조, 국세징수법 제2조, 제3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액 조항과 관련한 부과·징수의 절차적 사항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조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포함)은 강제징수비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에 포함되어(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그 징수의 순위도 국세나 가산세에 앞선다(같은 법 제3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제2조에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조 【사건】 안동지원 2022가단231
한을 포함한다.”(3-0…2)고 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법률 규정을 해석․집행하여 왔고, 이후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도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보조참가인과 같은 금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이 정한 체납처분비를 의미한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강제징수비’로 그 표현이 변경되었다.
2016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체납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체납자가 아니
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 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③ 국세징수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호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제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조는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고 하여 그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고 하여 구 국세징수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징
별 세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전체 가산세액을 하나로 묶어 고지한 것은 그 부과고지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관세법 제4조 제1
징수법이 준용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이외에 위 법에 개발부담금의 징수 순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등도 준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제27조의 4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오. 따라서 국세징수법이 의료보험료 등의 징수절차에 준용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규정들도 준용된다고 보면
의료보험료징수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우선순위
9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이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는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특수성에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세도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관세의 조세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