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9913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2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981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란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구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고지된 조세의 납부기한 연장 (구 국세징수법 제17조) 등으로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특례제도 로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의 유예의 신청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그 유예 또는 연장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aaa는 2018. 3. 12. 피고에게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8. 12. 31.까지 위 2)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서가 발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2회 분납의 징수유예 처분을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처분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세무서장이 2018. 4. 26. 이전에 BBB에 대하
산입하지 않은 금액 일부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2018. 3. 12.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2018. 12. 31.까지 국세징수를 유예해 달라는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23. 체납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연장하는 것으로
12. 1.부터 2018. 5. 31.까지로 유예하는 납기 전 징수유예를 신청했다. 이에 ○○○세무서장은 징수유예처분을 하고, 국세징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동안 봉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8. 4. 2.부터 2018. 4. 4.까지 봉AA 명의 계좌에 그의 동생인 봉BB 명의로2,004만 7,540원, 강
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
. 마. 원고는 2018. 5. 18. 피고가 납부기한을 2018. 5. 31.로 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징수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간주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적극)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7조)를 말한다. EE세무서장이 CC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E세무서장이 2016. 11. 25. 현재 CC의 징수유예 내역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세심판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보전압류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었다. 또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이 있은 후에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다
과하지 않겠다는 언질을 준 바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징수유예를 승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징수유예 승인에 따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세심판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보전압류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었다. 또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이 있은 후에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체납액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면허취소요구에 의한 처분의 근거조문을 국세징수법 제17조 제4항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가. 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시행 전에 있어서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 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가.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되는 기준시점 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미납부에 대한 정당성의 인정가부(소극)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하여( 대법원 1974.5.28 선고 74누25 판결 참조) 피고가 내세우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17조는 이건 과세처분중 관세법의 규율아래 있는 관세 및 특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이건 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의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
가. 국세징수법 제17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의 의의 나.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효력
(2)(3) 목록기재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하여 추가로 위 외화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위 외화채권을 양수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17조 소정의 양도담보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위 회사는 본건 체납세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집행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양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