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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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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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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7192025. 5. 15.
납부기한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 한다). 마. 위 연장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0. 26.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 10. 27.까지 이 사건 세액의 120%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2023. 11. 30.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청구의 소

3두4973 판결 등 참조). 반면 국세 징수유예제도는 납세자에게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곤란하게 하 는 개별적인 특별사정(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이 납부고지 전 또는 납부기 한 도래 전에 발생하여 조세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분할고지(구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고지된 조세의

대전고등법원 2022나121812022. 11. 9.
배당이의

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세증명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구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

서울고등법원 2021누430662021. 12. 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감면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가산세 중 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0052021. 11. 17.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3. 12. 피고에게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8. 12. 31.까지 위 2)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3. 23. aaa의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2020. 11. 20.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

대법원 2020두366872020. 9.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적극)

진주지원 2017가합119742018. 5. 9.
배분이의 등

이 납기 시작 전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2016.12. 20. 법률 제14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6조), 납세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922015. 12.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및 그에 대한 가산세 9,893,730원 합계 48,662,269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같은 달 28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날 결정세액 48,662,260원 중 1,600만 원은 2011. 3

대전고등법원 2014나105172014. 10. 29.
사해행위취소

하였다. (2) SS개발은 2011. 12. 28. 위 경정세액 중 00,000,000원만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수주감소 및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곤란 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그 납부기한을

공주지원 2013가합201572014. 1. 15.
사해행위취소

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CC개발은 2011. 12. 28. 위 경정세액 중 OOOO원만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OOOO원에 대하여는 공사수주감소 및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곤란 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4692011. 8. 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8조 등은 징수유예제도를 두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공탁금을 담보로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 역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헌법재판소 2010헌마5422011.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6002009. 1. 9.
경기침체에 따른 주식 매각 곤란 등의 사유가 징수유예사유인지 여부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이 납세자에게 그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징수유예가 이루어질 경우 체납처분이 금지되는 등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헌법재판소 2008헌바862009. 10. 29.
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강제징수 조항은 건강보험료 채권이 사법상의 일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량ㆍ반복ㆍ무차별적으로 발생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체납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며, 국세징수법에서 소액의 금융재산을 포

대법원 2007마15842009. 1. 30.
회생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체납액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97752008. 9. 12.
국세징수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 3호에 의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위 신용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04.

대법원 99두93462000. 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의 사유인 '질병이 위중한 때'의 의미

대법원 90누6601991. 6.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성질 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있어서국세징수법 제15조에 의하여 법인세 전부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법인세 중 일부가 이미 납부된 경우의 법인세 미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의 산정

대법원 87누6811989. 1.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서가 신청기일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관청이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한 과세처분의 신의칙위반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