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다. 행정소송 불복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도 아니어서 국세징수법 제113조에서 정한 출국금지 요청 대상
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청구를 원고의 체납자로서 법적 지위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용정보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