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ㆍ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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