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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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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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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로 1억원 이하인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주식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등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등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등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등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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