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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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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의11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가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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