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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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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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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2005.12.31>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ㆍ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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