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으로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