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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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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8.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의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②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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