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⑥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78호, 2025. 3. 14. 일부개정, 2025.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93호, 2007. 6. 1. 일부개정, 2007.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