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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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901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산출세액이 135,580,097원이나,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농지는 원고들이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되었으므 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제6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할 양 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감면을 배제할 것을 지 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0.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
으로도 2013. 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농지원부에서도 2008. 8. 8. 최종 삭제되었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사용지라고 하여 자경농지와 구분하여 감면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12. 22.경 계사 2동 및 계분장 1동
20,471㎡, □리 산◇4 임야 1,97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6필지 토지 합계 24,414㎡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1억 원을 감면하면 납부세액이 35,580,097원‘이라는 내용으로 2
. 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11억 3,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 가
원고들이 닭, 오리 등을 키웠다는 비닐하우스의 면적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69조의2 적용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라야만 양도소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