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안의 本社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안의 본사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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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133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제63조의2 제5항 역시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라고 하여 본사를 양도한다고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61조 제3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라고
어 그에 대한 인정이자 458,435,637원을 익금산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포기함으로써 AA학원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으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2항 제2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내국인이
볼 수 없다. (2)○○학원에 대한 인정이자에 관하여 원고는, ○○에 대한 인정이자는 ○○학원에게 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소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학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점,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에 건물을 신축하여 준 것이고 ○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법인 중 동법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및 동법 별표 제2호의 법인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수도권’의 의미
과정에서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에 의한 지방세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한 국세 감면은 원고의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 ○○동(이하 ○○동이라고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택적 감사대상이 되며(감사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등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일부 법률의 적용도 배제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부적법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