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2025.3.14, 2025.12.23>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3.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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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 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기하
6.경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함과 아울러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됨을 이유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증여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 정한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10. 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증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3. 10. 원고 장BB에 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증여받은 직후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
지를 증여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3. 27. 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영농자녀인 원고가 자경 농민인 이BB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이고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에 의거 이 사건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
므로, 원고가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일 현재 만 1
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자경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증여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농지의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1,623, 같은 리 690-9 전 354(이하 ’이 사건 쟁점농지라 한다)를 비롯한 그 일대 10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쟁점농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2005. 12. 5.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5584호, 1998. 12. 28.>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31.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받았다. 다. 피고는
나. 원고는 2007. 2. 7.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는 2007. 3. 28.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父)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정전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1999. 1. 1. 당시 개정전 법 제5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1999. 1. 1. 현재 개정전 법 제58조에 기한 개정전 법 시행령 제57조 소 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었다는 이유를 들
원고는 2007. 1. 9.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부(父)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차 같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및 132-2 답 1,5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155-10 탑 1,06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