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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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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연구ㆍ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2. 제46조의6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3. 삭제 <2006.12.30>

4.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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