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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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함으로써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소정의 면제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의 범위
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귀속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금8,082,586,496원과 금2,020,646,624원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제1항 , 그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1호·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3, 제67조의6 참조) 조세공평주의와 최소감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