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삭제 <200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8172024. 11. 12.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1002013. 1.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식의 증여는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조특법 제30조6 제1항 소정의 ’가업’의 개념을 정의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1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0112012. 7.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표 4]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0.034의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 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감가상각특

헌법재판소 92헌바461996. 8. 29.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 세율(소득세법 제70조, 법인세법 제22조 참조), 익금(총수입금액) 및 손금(필요경비)의 인정(법인세법 제12조 이하,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제67조의12 등 참조), 가산세(소득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제41조 등 참조)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위와 같은 세법상

법령 계산식 확대